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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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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