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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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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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란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