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1회 분량"이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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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회 분량"이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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