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기록물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기록물생산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기록물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대표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