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문서ㆍ보고서ㆍ증빙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3. "행정자료"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의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하여 비치ㆍ제공하는 간행물 및 일반도서류 등으로서 제1호의 기록물을 제외한 제반 자료를 말한다.4.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5. "기록물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ㆍ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