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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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2. "기록물 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열람·활용·연구·편찬과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2.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5.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수집·등록·정리·이관·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