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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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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