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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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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