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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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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