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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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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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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