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기본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ay Fluorescence, XRF)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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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ay Fluorescence, XRF)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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