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확인검사"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2.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이란 활동공간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를 말한다.3. "검사기관"이란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을 말한다.4. "감독기관"이란 관할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활동공간을 관리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5. "기본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ay Fluorescence, XRF)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정밀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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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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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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