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0. "기본실측"이란 국가유산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국가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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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본실측"이란 국가유산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국가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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