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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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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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