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