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1. "상세실측"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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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세실측"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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