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도서를 말한다.4.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는 국가유산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이는 현대건축에서 구분하는 계획ㆍ중간ㆍ실시설계 세 단계의 ‘건축설계업무’를 통합한 업무량을 말한다.).5. "보수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ㆍ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6.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7. "복원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을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8. "고증조사"란 국가유산의 시대ㆍ가치ㆍ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9. "현황조사"란 국가유산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10. "기본실측"이란 국가유산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국가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11. "상세실측"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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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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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