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상위성 관측업무"란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이하 "기상·우주기상 탑재체"라 한다)와 위성본체가 기상관측 및 우주에서의 물리적 현상 관측(이하 "기상·우주기상 관측"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기상·우주기상 관측 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를 지상국(관측자료의 수신·처리·분석·배포를 위하여 제5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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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위성 관측업무"란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이하 "기상·우주기상 탑재체"라 한다)와 위성본체가 기상관측 및 우주에서의 물리적 현상 관측(이하 "기상·우주기상 관측"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기상·우주기상 관측 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를 지상국(관측자료의 수신·처리·분석·배포를 위하여 제5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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