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상위성"이란 기상·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한 탑재체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천리안 기상위성의 위성본체(이하 "위성본체"라 한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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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위성"이란 기상·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한 탑재체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천리안 기상위성의 위성본체(이하 "위성본체"라 한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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