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위성"이란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한 탑재체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천리안 기상위성의 위성본체(이하 "위성본체"라 한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기상 탑재체"란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되어 기상현상과 기후를 감시하는 센서로서 기상청이 주관하여 개발한 것을 말한다.3. "우주기상 탑재체"란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되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감시하는 센서로서 기상청이 주관하여 개발한 것을 말한다.4. "기상위성 관측업무"란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이하 "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라 한다)와 위성본체가 기상관측 및 우주에서의 물리적 현상 관측(이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기상ㆍ우주기상 관측 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를 지상국(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분석ㆍ배포를 위하여 제5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신받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6. "주관책임자"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지원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8. "지원기관"이란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성운용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9. "지원비"란 지원기관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드는 경비[「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4조에 따른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성운영비용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금 등을 말한다]로서 기상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10. "운영기간"이란 천리안 기상위성이 궤도상 운영 위치에 도달한 시점부터 기상위성 관측업무의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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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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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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