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지원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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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지원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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