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란 용역사업을 설계하고 계약 및 발주를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2. "계약부서"란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평가부서"란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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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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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