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계약과장, 각 지방청 과(팀)장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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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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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