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계약과장, 각 지방청 과(팀)장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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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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