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기안자(★)"란 사무내용에 대한 최종 기획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초자료조사 및 공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내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과 같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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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안자(★)"란 사무내용에 대한 최종 기획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초자료조사 및 공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내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과 같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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