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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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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