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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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법령상 뜻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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