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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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