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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여요인의 법령상 뜻
35.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36.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5.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36.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