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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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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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7."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