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6.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를 말한다.7.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8. "항공사고"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를 말한다.9. "항공사고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을 말한다.10. 항공사고의 경우 "사망"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망을 말한다.11. 항공사고의 경우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상을 말한다.12. "철도사고"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14. "항공ㆍ철도사고등"이란 항공사고등과 철도사고를 말한다.15. "사고조사(Investigation)"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를 말한다.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17. "원인(Causes)"이란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19의2. "전원위원회"란 위원장 및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20.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란 위원회 또는 조사단이 관계기관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협의 또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21.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란 해당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22.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란 운영자의 사업본거지가 있거나, 만약 사업본거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주권 거주지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23. "설계국(State of Design)"이란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등의 형식설계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24. "제작국(State of Manufactur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철도차량 등의 최종 조립에 책임을 지닌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25. "발생국(State of Occurrence)"이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영역의 국가를 말한다.26. "신임대표(AR; Accredited Representative)"란 타 국가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는 소속 직원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27. "신임대표 자문관(Adviser)"이란 사고조사에서 신임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 자문관은 운영자(Operator)가 추천한 사람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28. "사고조사관(Accident Investigator)"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28의2. "분석조사관(Analysis Investigator)"이란 제28호에 따라 임명된 사고조사관 중 항공기 비행기록장치에 관한 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말한다.29. "항공기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에 종사하거나, 종사코자 하는 개인ㆍ조직체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30.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란 사고조사 초기 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및 관계국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31.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란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를 말하며, "자동전개식 비행기록장치(ADFR : Automatic deployable flight recorder)"란 항공기에 장착되어 자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복합비행기록장치(Combination flight recorder)를 말한다.주. 비행기록장치 세부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이하 "부속서"라 한다) 6 및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32. "최대중량(Maximum mass)"이란 항공기에 인가된 최대이륙중량을 말한다.33. "사고조사당국(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34.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35.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36.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말한다.37. "사건(Incident)"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와「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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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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