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격조사"란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상한가격을 말한다.3. "업체공표가격"이란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가격을 말한다.4. "세금계산서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상의 가격을 말한다.5. "한국은행조사가격"이란 도매물가지수 산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6. "구매실례가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말한다.7. "단가계약가격"이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가격을 말한다.8. "기타가격"이란 제2호부터 제7호 이외의 신빙성 있는 자료상의 가격을 말한다.9. "기준가격"이란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행정지도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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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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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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