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기증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무상으로 양도한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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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무상으로 양도한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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