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통령 관련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제3호의 개인기록물, 동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록물(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수집"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증, 위탁, 보상, 사본ㆍ복제물 제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증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무상으로 양도한 기록물을 말한다.
④"보상"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 및 동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말한다.
⑤"위탁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⑥"구술채록"이라 함은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구술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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