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관련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제3호의 개인기록물, 동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록물(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증, 위탁, 보상, 사본ㆍ복제물 제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무상으로 양도한 기록물을 말한다.
"보상"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 및 동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말한다.
"위탁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구술채록"이라 함은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구술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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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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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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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