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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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구술채록"이라 함은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구술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음성·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