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위탁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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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위탁기록물"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제21조 에 따라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일정기간 동안 수탁한 기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