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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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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