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ㆍ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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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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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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