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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법령상 뜻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