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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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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