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전자관리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