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긴급 출동대기태세"란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지 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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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출동대기태세"란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지 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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