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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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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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4. "휴게시간"이란 교대 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가 근무 중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12.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청사 내에서 일정시간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8.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 쉬는 시간을 말한다.
7. "휴게시간"이란 근무일에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8. "휴게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