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또는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근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또는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또는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형태를 말한다.
10. "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3. "야간근무"라 함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