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형태를 말한다.3. "긴급 출동대기태세"란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지 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4. "휴게시간"이란 교대 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가 근무 중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5. "출동"이란 교대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업무를 인수받은 때부터 인계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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