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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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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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9. "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8일 또는 12일을 주기로 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