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9. "긴급신고전화"란 해양사고, 해양오염, 범죄피해 등 해양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긴급하게 해양경찰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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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긴급신고전화"란 해양사고, 해양오염, 범죄피해 등 해양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긴급하게 해양경찰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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