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상황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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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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