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상황별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에 따라 구성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대책본부, 구조본부 등의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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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상황별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에 따라 구성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대책본부, 구조본부 등의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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