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중요상황"이란 해양주권, 해양안보, 해양치안, 해양오염, 해양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상황대책팀을 구성하거나 상황지원팀을 소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4. "상황지원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집되어 상황담당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상황처리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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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상황"이란 해양주권, 해양안보, 해양치안, 해양오염, 해양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상황대책팀을 구성하거나 상황지원팀을 소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4. "상황지원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집되어 상황담당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상황처리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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