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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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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