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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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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